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하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남)은 2019. 12. 7.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필답고사는 통과 하였으나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9. 12. 31. ∼ 2020. 5. 21. 총 10회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필답고사 점수만을 놓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