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