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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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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 2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로, 법원에 해공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례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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