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