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토지조서 2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2020.09.23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14-0574, 2014.10.29, 민원인]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

토지수용보상 2017.12.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