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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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3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

토지수용보상 2020.04.14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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