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