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함금지 지원금 지급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1. 23. 요가원을 개업하였으나 2020. 12. 7.부터 2021. 1. 18.까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20년 12월 소득이 없었을 뿐 휴폐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