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