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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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2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인감대장 신고 및 변경 구비서류 체류지 (거소지)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계약서 또는 거소/숙소제공확인서 출입국관리소,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외 국 인 체류지(거소지)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 1. 본인신청 ① 본인 계약서 및 본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소유 확인 서류 ② 타인 계약서 및 타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사본가능), 임대차계약서 및 타인소유 확인가능서류, 거주제공확인서 ③ 한국인배우자와 동행시-배우자 세대 - 신청서, 신분증, 배우자신분증(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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