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가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 통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 염좌 상병 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㊁(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2. 26. 10:00경 롤테이너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 왼팔로 잡아당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해 3. 1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손상”을 진단(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해 5. 11. “좌측 어깨 견갑하근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1)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