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이하 ‘이 사건 거점운영기관’이라 한다)인 ○○다문화센터 관할의 일반운영기관인 ○○한글학교(이하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강사이고, 피청구인은 2018. 8. 18.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모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출석부를 미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0. 청구인에게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