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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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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학습 참고자료)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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