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 20-13-39, 2014.6.25] 【재결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