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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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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2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 20-13-39, 2014.6.25] 【재결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

인허가대리 2018.05.22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3-92, 2014.3.4]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

인허가대리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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