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국가계약인 보훈병원장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를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입찰금액음을 1/10 수준으로 입찰하여 참가하여 낙찰되어, 착오로 인한 입찰참가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포기를 이유로 부당업자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하,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산업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구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보훈병원 세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