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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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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득한지 1년이내 공사 미착수’를 사유로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예정’임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

행정처분 이의 2020.09.08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공사를 미착수하여 건축허가취소된 사례의 행정심판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

인허가대리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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