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득한지 1년이내 공사 미착수’를 사유로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예정’임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