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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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 2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등 1. 징계의결요구권의 행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비위행위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2.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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