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동 향응 재산상 이익등 수수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처분 공무원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부가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