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사건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이 사건 행위허가신청은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못하고 위법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4.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 행위허가(난방방식 변경 및 중앙난방시설 철거)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에 위치한 “〇〇〇〇〇〇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이다. 2016. 6. 2.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