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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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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3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례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외 조합원 박OO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뒤, 2019. 7. 25, 2019. 8. 1. 청구인에게 질의 회신 요청을 하였고, 2019. 7. 31, 2019. 8. 7. 청구인에게서 질의회신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 ‘◇◇◇◇ 노동조합이 2019. 5. 28. 조합원 박OO을 제명 처분한 것은 ◇◇◇◇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처분 이의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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