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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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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 2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진술권 증거제출권 위원회 기피 회피 1. 위원의 기피 회피 ①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과 진술권 심문권 피해자 진술권 등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과 진술권 심문권 피해자 진술권 등 1. 심문과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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