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6급이하공무원등 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