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