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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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2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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