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00프라자 다동 000호를 (주)○○로부터 매매 의뢰을 받고 청구 외 000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매수자 김○○는 건축물이 누수되고 균열된 사실을 알고 보수비용 일부를 매도자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매도자 (주)○○는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 김○○는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