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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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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한「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시 ○○구 ○○로 (○○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구 ○○동 ○○-○○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2. 9.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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