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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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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2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

인허가대리 2020.02.27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

인허가대리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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