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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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2

주거이전비등

주거이전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주거이전비등][공2011하,1645]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토지수용보상 2017.09.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208명 중 200명은 분양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 9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허가대리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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