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