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