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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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7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

도시정비법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보상 2024.07.17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

토지수용보상 2018.01.11

공익사업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동 472 일대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 1...

토지수용보상 2017.12.29

세입자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

토지수용보상 2017.12.27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세영)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

토지수용보상 2017.09.05

주거이전비등

주거이전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주거이전비등][공2011하,1645]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토지수용보상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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