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의 부산○○아○○○○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7.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