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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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2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00-0 (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

행정처분 이의 2024.10.2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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