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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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하자 3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00 소재 건물(공장 및 기숙사, 상호명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6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700,530원이 체납(2024. 5. 17.기준)되었다는 이유로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 5. 17. 청구인에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시 ..

행정처분 이의 2024.10.11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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