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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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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2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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