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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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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인 ‘○○남도 ○○군 ○○면 ○○리 730번지 일대의 1,130,444㎡’(341,959평,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2018. 4. 4. 피청구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제217․218차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에 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약요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2. 청구인에게 위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

인허가대리 2020.04.01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

인허가대리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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