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기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NG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하여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농공단지 내 기타기계 및 장비업을 전기업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변경) 불허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