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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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7122호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고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등급판..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012. 10.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뇌병변 1등급 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어 2011. 4. 28. 실시되었던 폐기능 검사 자료와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실시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따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5108호’로 판정하였고, 위 내과 전문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자 이 사건 상이인 폐결핵과 천식이나 뇌병변 1등급 장애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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