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이하 “”) 소속 일용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6. 27. 09:30경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1)(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의 쇠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중 왼쪽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8.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