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소극)◇1. 이 사건 징계요구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대법원 197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