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