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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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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3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3.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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