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의처분과 부당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이자환수명령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〇〇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상 활동지원기관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활동지원인력 ◇◇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〇〇을 연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아 수수료를 제한 후 이〇〇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과 〇〇의 부친 □□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6,769,330원을 부정하게 편취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 소홀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그 이자 16,949,130원의 환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1) 장애인활동법 제2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