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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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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3

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입법무작위의 헌법 평등규정위반 틱장애인 투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호흡질환으로 장애등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재판정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00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2014. 1. 13.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보건요양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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