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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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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2

국유지인 국방부관리 잡종지 사용료부과와 이의 민원신청

국유지인 국방부관리 잡종지 사용료부과와 이의 민원신청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재결요지】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등으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8. ○○구 ○○동 389-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사유로 한 부결한..

인허가대리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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