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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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신청 3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전 000㎡, 같은 리 000-10 전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① 민원 잔여지 1은 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② 민원 잔여지 2는 0..

토지수용보상 2024.09.02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47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토지 일부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용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위 특례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가..

토지수용보상 2020.12.02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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