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