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자동차폐차말소 2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술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으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말소 공통 구비 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법인)등록시: 대리인 시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2.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3. 도난말소 도난시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

인허가대리 2021.07.16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인허가대리 2020.09.1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