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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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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3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고 금전을 차용할 경우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하,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저당권..

인허가대리 2020.10.14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더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과 말소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말소등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허가대리 2020.08.04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1. 등록대상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인허가대리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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