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임시운전증명서 2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취소 2018.11.08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728x90